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베를린 법원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은 정당"…시민단체는 항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법원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베를린 행정법원은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은) 다른 예술가들도 공공 도로를 적절히 이용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소녀상의) 최장 설치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며 동상 철거는 정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녀상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 유로(약 498만 원)를 부과하겠다"는 미테구청의 통보는 적절한 강제 수단이 아니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현재 자리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테구청이 임시 예술작품의 최장 설치 기간은 규정상 2년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관내 다른 예술작품에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고,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전시 성폭력 반대 운동이 어려워진다"며 존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당시 법원은 지난달 28일까지 소녀상을 존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구청은 이 기한이 지나자 이달 초 재차 철거명령서를 보내고 이날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전문업체에 의뢰해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녀상 #독일 #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소미(jeonsomi@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