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가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백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받은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뇌물 일부로 거액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 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 원이 SK그룹의 전신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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