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진 前부장검사 '이종호 관련 위증' 사건 은폐 수사지연 의혹
'이종섭 도피 의혹' 11월 초 마무리 전망…박성재 일정 조율 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6.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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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공수처장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11월 초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 수사를 일단락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의 소환조사 계획을 묻자 "입건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일정을 조율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5일 공수처 청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 처장 등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장기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중 드러났다.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박 전 부장검사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지난해 8월 첫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중 새롭게 사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이 확인됐다"면서 "참고인 진술, 압수물 등을 분석해 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진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한 여러 상황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규현 변호사는 공수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수사방해가 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최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맡았던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내란특검 파견)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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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런종섭 의혹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 전 실장은 2023년 4월부터 윤석열 정부 외교부 1차관을 지냈고,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뒤를 이어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특검팀은 장 전 실장에게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문제 논의 및 지시·보고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해 3월 열린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경위를 캐물을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장 전 실장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뒤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여러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로 부를 당사자가 남아있긴 하지만 11월 초 전에는 대략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긴급구제와 제3자 진정신청을 각각 기각 처리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조사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까지 했지만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보호관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인권위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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