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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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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탄원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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