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교원단체 등 22일까지 의견 제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검토"
5개 교원단체 조합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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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업무 연락을 발송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의견수렴 요청' 업무 연락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교사와 교장·교감, 교원단체, 노조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해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에서 정치기본권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부적으로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정치적 표현의 구체적 사례 △교육활동 등 교원의 지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확대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을 서술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에 대해 실제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차원"이라며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부분과 현장의 사례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교사가 설사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돼 특정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까지 그것을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교권 보호와 교원의 시민권 보장을 핵심 축으로 한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에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포함했다.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해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사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교원단체들도 근무시간 외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장세린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정치적 표현뿐 아니라 교원의 폭넓은 시민권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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