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메신저 활용해 행정적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
교육전문가, 변호사 등 '갈등조정 지원관' 현장 지원
교원 119 갈등조정 서비스 포스터.(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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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은 교원들이 겪는 각종 민원과 갈등 상황을 조기에 조정하고 법률·교육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교원 119 갈등조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소통메신저를 활용해 교육활동 침해 신고나 대응, 법률 지원과 컨설팅 등을 공문 또는 행정적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종합지원 시스템이다.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함께 전현직 교육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갈등조정 지원관'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한다.
갈등조정 지원관은 갈등 원인을 조사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한편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소통메신저에 별도 메뉴를 만들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이뤄지면 교육활동보호센터와 학교안전공제회가 협의해 지원에 나선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 정책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꾸고, 모든 교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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