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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문성근 등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 배상 인정…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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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지난 2017년 11월 28일 배우 문성근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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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현업에서 배제당했던 문화·예술인들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박연욱·함상훈)는 17일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 영화감독 박찬욱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 대한민국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어 특정 연예인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영화 등에 대한 투자 무산, 지원 거부 등 압박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당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는 문성근 등을 포함해 배우 8명, 박찬욱·봉준호 감독 등 영화감독 52명,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등 문화계 6명, 윤도현 씨 등 가수 8명, 김미화 등 방송인 8명 등 총 8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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