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2035년까지 단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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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부터는 자산·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듀레이션갭)가 크게 벌어진 보험사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듀레이션갭이 악화한 보험사는 장기보험상품의 판매 제한도 받는다. 대신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규제인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는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단계 도입한다. 일시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보험사 자본비율(K-ICS·킥스)이 19.3%포인트(P) 급락할 것으로 추산돼서다.
금융위원회는 할인율 현실화 방안의 하나인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를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듀레이션갭 규제를 20207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종관찰만기란 실제 시장금리(국고채 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를 뜻한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수준을 당초에는 국고채 20년물 금리(최종관찰만기 20년)로 적용해 왔는데, 이를 국고채 30년물(최종관찰만기 30년)로 확대하는게 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안이다. 시장 금리를 적용하는 구간을 30년으로 확대하면 할인율이 떨어지고 보험부채는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킥스비율은 악화한다.
금융당국은 당초 2025년 일괄로 30년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부채 급증에 따른 자본비율하락 우려에 따라 올해는 23년을 적용하고 2027년 30년으로 확대하는 1차 유예를 지난해 결정했다. 하지만 30년 도입시 보험사 킥스 비율이 평균 19.3%포인트 급락할 우려가 제기돼 이를 다시 2035년까지 10년간 단계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6년~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8년~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하며 이후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 최종적으로 30년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 흐름으로 20년물과 3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오는 2026년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장기물 중심의 수요가 증가해 금리역전이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년 단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자산부채관리(ALM) 관리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 항목으로 듀레이션갭 규제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듀레이션이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 듀레이션갭은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100세 만기 등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은 길고 이에 맞춰 자산 듀레이션도 길게 관리해야 한다. 해외 주요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갭이 1년 이내인 반면 국내 일부 보험사는 1년이 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직접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을 4등급 이하로 줄 방침이다. 보험-금리-투자 등 3가지 리스크 가운데 2개 이상에서 4등급을 받은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2026부터는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이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보험사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듀레이션갭이 향후에 더 벌어지는 보험사는 장기보험상품 판매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향후 6월말·9월말 회사별 듀레이션갭 현황을 파악하고 4등급 이하 평가 기준에 대한 영향도 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신제도의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개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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