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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SSM 점주들의 눈물…"자영업자에게 대기업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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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되던 규제가 11월 일몰을 앞뒀다가 다시 4년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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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전 규제가 생길 때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대부분 대기업 직영점이었지만, 지금은 절반이 가맹점입니다. 가맹점주 대부분은 소상공인인데, 11월 일몰될 예정이던 규정이 연장돼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를 계속 적용받는 건 우려됩니다."

    지방에서 SSM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이런 걱정을 털어놨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SSM에 적용되던 규제가 일몰을 앞뒀다가 사실상 다시 4년 연장이 추진되며 가맹점주 등이 반발하고 있다. 매장 운영 주체 중 절반이 가맹점주인 상황에서 대기업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데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유통 지형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었는데도 오프라인만을 겨냥한 '역차별적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준대규모 점포 SSM의 정의 및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초 올 11월 일몰이 예정됐던 규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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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SSM의 정의 및 등록' 조항은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뿐 아니라 가맹점주 매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규제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SSM 등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두 가지 조항에 따라 SSM 가맹점주 매장도 △자정에서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 금지 등을 적용받고 있다.

    SSM업계는 특히 다른 규제가 유지되더라도 가맹점주 매장 증가 등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 금지는 풀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것마저 무산되는 분위기로 가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SSM업계에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 증가와 온라인이 중심으로 부상한 쇼핑 형태 등이다.

    SSM이 확산되던 2010년대에는 대부분의 매장을 대기업이 직접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말 기준 GS더프레시,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전국 SSM 매장 1447곳 중 699곳(48.3%)이 가맹점으로, 지역 점주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SSM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개인 슈퍼일 때는 새벽에 문을 열 수 있었지만, SSM으로 전환한 뒤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못 한다"며 "간판만 바꿨을 뿐인데 대기업으로 취급받고 있고, 가맹점이 많은 편의점과도 취급이 다르다"고 호소했다. 소비자 불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구 등은 주말과 이른 아침 장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대에는 SSM이 문을 닫기 때문이다.

    2010년대 초반 대기업 매장 확산이 지역 상권을 잠식한다는 우려로 관련 규제가 도입됐지만, 이제는 쇼핑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온라인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인데 아직도 10년 넘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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