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공정성 훼손"…사학·교육청 "채용기준은 법인 고유권한"
광주시교육청 전경 |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과정의 필기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법인에 맡기자 일부 사학이 최종 점수 산정에서 필기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올해 신규 교사 임용을 준비 중인 광주 17개 학교법인 중 4곳이 최종 점수 산정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았다.
1차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성적의 고저에 상관없이 법인에서 보다 자유스럽게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최종 성적의 필기시험 반영 비율(기존 20% 반영)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신규 교사를 뽑는 광주 17개 학교법인은 모두 1차 필기시험을 시교육청에 위탁했다.
이들 법인은 필기시험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수업 실연과 면접 등 2·3차 시험을 치르고 1~3차 성적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17개 법인 중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합격자 선정 시 반영하는 비율은 20%가 9곳, 15% 1곳, 10% 3곳이며 4곳은 0%였다.
시민모임은 "최종 합격자 선정시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탁채용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수업 실연과 면접 중심의 주관적 평가 비중이 높아져 학교법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과 학교법인들은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해야만 2·3차 시험에 임할 수 있으므로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뽑았다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필기시험 통과자를 대상으로 교원을 최종 선정할 때 필기성적·수업 실연·면접 어느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지는 해당 법인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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