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선거와 투표

    與 서영교 “대법관 2명,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심리 기간 중 13일씩 해외 출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강버스 운행 중단 등과 관련해 서울시의 소홀한 안전관리 실태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심리 기간 35일 중 두 명의 대법관이 각각 13일씩 26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 이후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사이 한 대법관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호주·칠레·미국 등을 방문했다. 특히 4월 10일은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날이라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또 다른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 등을 찾았다. 두 출장 모두 대법원 소속 판사들이 동행했으며 각각 5000만원과 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서 의원은 “대법원인 대법관 전원이 충실히 기록을 검토했다고 밝혔다”면서 “두 명의 대법관이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종이 기록이 원본 기록으로서 유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답했다. 기록을 봤다는 대법관은 출장을 떠났는데 기록을 언제 본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대통령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한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해명했는데 대법원 비서실은 이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가. 어떻게 자료를 받아 검토했는지 답변하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