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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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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봉투에 '이것'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유튜브 영상,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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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유튜브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관련 정보들. /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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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고 있는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된다'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20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버 사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 △과태료 과다 부과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월부터 환경부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모르고 버리면 1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등의 영상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적인 분리수거 지침 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부는 "생활폐기물을 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을 사진 등 시각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예를들어 무색페트병에 대해서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스마트폰으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통해 접속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배출방법과 배출장소도 지도 형태로 알려준다. 세종시 거주자가 '영수증'으로 검색하면 "종량제 봉투로 버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유사품목(택배송장, 로또 용지, 통장 등)과 특징 설명이 나온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분리배출에 관한 잘못되거나 자극적인 정보가 퍼지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의 기초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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