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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자영업자 협박해 돈 뜯어낸 70대...검찰 보완수사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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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내가 일했던 가게서
    불법증축 등 찾아내 공갈·협박
    업주 3명에게 4천여만원 갈취


    매일경제

    검찰 깃발. 연합뉴스


    외국인 배우자가 일했던 가게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은윤)는 공갈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부산 기장군의 자영업자 3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협박해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추가로 1억117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 50대 B씨를 통해 여러 식당이나 가게의 불법 증축이나 행정절차 미이행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고, 업주와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부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협박하며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로 진정이나 고발에 나선 뒤에는 담당 공무원과 경찰관에게 민원을 제기하며 괴롭히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감찰을 요청하고, 담당 수사관에게는 “지역 언론사에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압수된 통화 녹음파일 수천개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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