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양형 국민감정과 동떨어졌고 기소도 부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국 각급 검찰청 국정감사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전국 각급 법원 및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염전 노동착취'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지능지수 42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돼 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가해자가 2019년부터 4년간 6천600만원의 임금을 안 줘 기소됐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적정한가?"라고 질의했다.
설 법원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라며 답변하지 못하자,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눈을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양형에 있어서 사법부와 국민 간 괴리가 크다"며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4년 (유사) 사건도 놀랍다고 할 수준이었는데 기소된 36명 중 1명 만이 실형을 받았다"며 "당시 구속됐던 염전주는 석방 후 기초의원에 당선돼 다선의 현역 의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비판했다.
지목된 기초의원은 박용찬 신안군의원(무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염전 노동착취 사건 관련 질의는 오후에 열린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가 말이 되느냐고 오전에 법원을 질타했는데, 확인해보니 검찰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구약식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 사건 본류는 준사기 혐의인데 1년 4개월째 (검찰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국 각급 법원 국정감사 |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박용찬 신안군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불출석했다. 미국 정부가 천일염 수입을 차단하는 등 염전 노예 사건은 방치할 수 없는데 국감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국가배상 소송 항소 포기 방침을 발표한 직후 이뤄진 검찰의 항소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9일에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방침을 밝혔는데 하루 뒤 광주고검이 항소했다. 일부러 그런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송강 광주고검장은 "일자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항소 제기 지휘 이후에 법무부의 항소 포기 방침이 전달됐고,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서류가 접수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광주고법과 산하 지법·지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회생법원 신설, 주요 공익소송의 1심 지연 등 현안과 관련한 당부도 했다.
박 의원은 "광주회생법원이 내년 3월에 설치된다고 했는데 5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어려움은 없는가. 국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달라고"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공익 소송을 제기했는데 선고 기일이 임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연기됐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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