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고수익 보장’ 이미지 광고까지 탐지…법적 한계 넘은 민관 협력 구축 추진
권창준 차관 “청년 일자리·안전, 정부와 플랫폼이 함께 지킬 과제”
캄보디아 고수익 유인 글로 추정되는 게시글 [SNS 캡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수익 보장, 숙식 제공”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이 같은 문구를 내건 해외취업 공고를 믿고 출국한 청년들이 현지에서 감금·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청년층 고용 부진 속에 불법 해외채용이 기승을 부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채용플랫폼이 허위·과장 구인공고 근절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열고, 청년 해외취업 사기 예방과 구인공고 모니터링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포털·민간 채용사이트와 협력해 해외취업 공고를 포함한 민간 구인정보 전반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원티드, 잡플래닛 등 주요 채용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는 ‘고수익 보장’, ‘숙식 제공’ 등 특정 단어를 자동 차단하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지 파일 형태로 게시된 허위 광고까지 인식·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허위 구인광고는 글 대신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 텍스트 기반 필터로는 식별이 어렵다. 이에 이미지 내 문자를 자동 분석해 위험 문구를 식별하는 AI 기반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민간 자율규약 형태로 확산시켜 업계 전반의 모니터링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간 플랫폼들은 금칙어 설정과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교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기 점검과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통합 고용플랫폼 ‘고용24’에 등록되는 민간 구인정보도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연계해 공공·민간 간 이중 검증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민간 채용사이트의 모든 구인공고를 ‘법적 의무’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이는 ‘직업안정법’ 제34조가 허위 구인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적용 대상이 ‘직업소개사업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 채용포털은 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분류되며, 구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정보통신망법’ 역시 불법정보 유통 차단의무를 ‘명백히 불법성이 입증된 정보’로 한정하고 있어, 단순 과장광고나 불분명한 해외취업 문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탓에 정부는 법적 강제 대신 민간 자율규제와 기술협력 중심의 예방적 관리 방식을 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이 직접 규제하지 못하는 영역은 업계 스스로 기준을 세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AI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확산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기술지원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창준 차관은 “구인공고는 청년과 노동시장을 잇는 첫 연결고리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순식간에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AI 탐지기술과 신고 연계시스템을 통해 청년이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채용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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