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
-정책금융 연간 120조 공급…산은·기은·신기보 성과급에 반영
-지방 전용 펀드 신설…펀드 3종 패키지 운용
-지방은행·인뱅, 공동대출 추가…상호금융·은행, 규 완화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그래픽=김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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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공급하는 정책금융 자금을 1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방 투자 전용 펀드도 신설해 민간 금융사와 함께 지역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민간 금융사들이 지방에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부산시 부산은행 본점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공급 규모를 현재 연간 97조원 에서 2028년까지 연간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4개 정책금융의 올해 자금공급 규모 추정치는 242조원이다. 이중 수도권에 145조2000억원(60%), 비수도권에 96조8000억원(40%)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2028년까지 수도권 147조(55%), 비수도권 120조 이상(45%)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간 비수도권 공급 목표치는 2026년 103조원(41%), 2027년 112조원(43%), 2028년 121조원(45%)으로 뒀다.
목표치 달성 여부는 각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연간 지방공급 목표와 실적을 점검해 임직원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 대출과 보증의 우대조건을 강화한다. 우선 기은은 이달부터 '지역 첨단혁신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방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포인트(P) 금리를 우대한다. 기존에 있던 산은의 지역산업 고도화 지원자금 대출, 신보의 지역기반산업 영위기업 우대의 경우에는 각각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료율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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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용 펀드 신설…펀드 3종 패키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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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에 투자하기 위한 지방전용 펀드 3종 패키지도 발표됐다. 우선 지역기업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해 비수도권 소재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투자한다.
지자체가 출자금을 더하는 지역기업펀드도 새로 만든다. 내년부터 연 1조원 이상을 조성해 지역 소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후순위 출자를 통해 9년간 매년 2500억원씩 총 2조원 이상을 부울경 기업에 지원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선례를 토대로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더해 지역전용 특화펀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5년간 15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도 계속 이어간다. 재정과 산은, 지역소멸기금과 민간자금 등 향후 5년간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해 현재 5개 지역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지역 중심 공급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지역 전담 조직과 기관을 신설한다. 우선 산은은 남부권에 설립한 투자금융본부에 이어 충청권 등 타권역에도 맞춤형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4개 정책금융과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이 운영하는 지역벤처보육시설을 늘린다. 현재 전국 16개소 중 비수도권에는 부산 3개소, 광주, 대전, 울산, 춘천 등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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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사에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지방-인뱅, 공동대출 추가·예대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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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사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려 지역 자금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시중은행의 전체 자금공급 1710조원 중 비수도권 공급 규모는 510조원(31.8%)에 그친다. 지방은행(124조원, 81.6%)과 상호금융(339조원, 63.3%)이 지역 관계형 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의 공동대출을 활성화한다. 광주·토스뱅크, 전북·카카오뱅크, 부산·케이뱅크가 서로 자금을 분담해 대출하는 공동대출을 경남·토뱅도 참여를 승인했다. 특히 기존에는 개인신용대출 상품만 취급했으나, 부동산 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공동대출을 허용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비수도권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규제를 비수도권에 한해 완화하고,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비수도권에 한해 늘린다.
은행의 경우에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또 그동안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에 참고해온 지역재투자평가를 의무 반영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지역신보 법정 출연금을 가산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기업대출이나 벤처투자가 지역 인구와 GRDP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며 "수도권에 쏠린 자금 흐름을 지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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