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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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우익단체들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강경 우익단체가 성동구와 서초구의 한 고교 앞에서 각각 신고한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 단체는 과거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사기’라고 주장하며 수요시위에 맞불 집회를 열어온 단체다. 이번에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두 고등학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학생들의 수업·등하교 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4시 30분)과 수능 예비소집일(11월 12일), 수능 당일(11월 13일)에는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의 요청을 받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은 “학교 앞이 집회 금지 구역도 아닌데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는 29일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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