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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초4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아동학대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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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中 휴대전화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 안 따라

    아동, 짜증 내며 책상 내리치고 소란 피워

    교사, 학부모 상담 위해 교실 나가며 혼잣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업을 방해하며 화를 내는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여교사가 2년이 넘는 법정 공방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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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23일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인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도를 했는데 B군이 이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군은 이에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흥분한 B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등에서 피해 아동이 짜증을 내자 당황스러워서 혼잣말을 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A씨에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 아동의 볼을 꼬집고 교실 뒤편에 12분간 벌을 세웠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써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서적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A씨는 피해아동이 팔꿈치로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교탁 앞으로 나오도록 해 ‘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 두지 않고 수업시간에 방해되는 짓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어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 사건 발언을 한 후 피해아동 모친에게 상담 전화를 하기 위해 교실로 나갔다는 점에서 발언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담임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지난 7월 2심 법원인 광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는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행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피해아동을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 조치를 취한 것을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이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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