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현재 10%인 위약금 20%로 상향
오마카세-대량주문은 4배로 올려
예식장 당일취소도 35→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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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노쇼’ 위약금 10→40%로… 소상공인 피해 막는다
음식점 이용 금액의 10% 수준이었던 ‘노쇼(No-show·예약 부도)’ 위약금이 최대 40%로 대폭 높아진다. 예식 당일에 예식장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체 비용의 7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반복되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다.》
“노쇼(No-show·예약 부도) 걱정에 예약받기도 무섭네요.”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 경험담을 토로하는 글이 매주 여러 개 올라온다. 특히 음식점은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데다 다른 고객을 받을 수 없는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예약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예약금으로 받고 있다. 노쇼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일부 업체들이 위약금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환불해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일본식 오마카세(맡김 차림)처럼 예약제로 운영되는 식당이나 일반음식점의 대량 주문에 대한 노쇼 위약금이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도 총비용의 35%에서 70%로 상향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분쟁 조정 시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노쇼 위약금을 산정했으나 이 기준을 예약기반음식점 40%, 일반음식점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예약하면서 4만 원의 예약 보증금을 낸 뒤 노쇼했다면 식당에서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처럼 대량 주문을 하거나 단체 예약을 한 경우 노쇼 위약금 40%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일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의 반복되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과도한 사전 예약금과 환불 조건 등 일반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이 너무 낮다 보니 업체들이 노쇼 방지를 위해 100%에 달하는 위약금을 거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노쇼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위약금이 결정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개선된다. 현재는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예식 10∼29일 전 취소 시 40%, 1∼9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숙박업 무료 취소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노쇼 방지를 위한 장치가 강화됐으니 인식 개선이 병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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