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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강경 우익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서와 서초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들이 성동구의 한 고교와 서초구의 한 고교 앞에 각각 신청한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 제한을 통고했다.
이 단체들은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수요시위가 열릴 때 그 주변에서 위안부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열어왔다.
이들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동구와 서초구의 두 고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하교 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4시 30분)과 수능 예비 소집일인 다음 달 12일, 수능 당일인 13일 등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쪽 요청을 받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는 “학교 앞이 집회 금지 구역도 아닌데 제한 통고를 보내는 법이 어디 있나”라며 오는 29일 이들 학교 앞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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