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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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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또는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에 대해 당정(여당·정부)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이상의 차익에 10~50%를 부과한다.
앞서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재초환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지금까지 환수된 사례가 거의 없어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이익을 노골적으로 허용해 주고 국가가 아무런 환수를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유예의 경우 3년 정도는 의미가 없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3년 만에 이뤄지기 쉬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유예기간을 (3년보다) 더 늘리는 방안과 폐지하는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국토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캄보디아에서의 한인 상대 범죄와 관련 '독립몰수제'를 정기국회(9~11월)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혐의자의 사망이나 소재 불명,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형법 49조에 따라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보완)해 가해지는 것이 원칙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원내지도부에서 법무부와 논의하며 (법안 추진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이고 공론화 절차와 의원총회를 거쳐 가능하면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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