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취업과 일자리

    한전KPS·서부발전 근로감독…노동부, 과태료 총 7억3000만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반사항 379건 사법처리…"안전문화 의식 내재해야"
    김충현 씨 업무 모두 불법파견…41명 직접 고용 지시


    더팩트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해 총 379건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태안발전본부는 지난 6월 2일 김충현(48세) 씨가 선반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업장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각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총 1084건 적발됐다. 379건(산업안전보건법령 40개 조항 위반)은 사법처리하고 592건(산업안전보건법령 21개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약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다른 113건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법조치의 경우 1차 수급인인 10개소에서 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급인 서부발전 179건, 한전 KPS 45건, 2차 수급인 4개소 0건 순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서부발전에 4억243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1차 수급인 10개소 2억970만원, 한전 KPS 1억830만원, 2차 수급인 4개소 9570만원이다.

    주요적발 사항은 △설비의 볼트·너트 체결 불량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조치 △유해·위험 화학물질 교육 미시행 △노동자 건강진단 미시행 △밀폐공간 기구 미비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 △퇴직금 과소지급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개선한다고 했지만,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며 "사업자의 안전조치만으로 다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의식 문화 자체가 조직 내 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한전KPS 및 협력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감독도 시행했다.

    김충현 씨의 경우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으며,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을 입건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 외에도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2인 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기타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선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소 감독 결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