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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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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제 시행 첫날, 민형배 의원 "실효성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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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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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 가운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악덕 게임사들이 국내 이용자에게 과금을 유도한 뒤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생겼다"며 "다만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들은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 기준 국내 모바일 기기 설치 건수 일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 제공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약 96개사 정도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 제출을 거부했다"며 "감사 대상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체부가 말하는 지정 대상 96개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제도가 작동을 하지 못하면 게임 이용자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된다"며 "시행령의 기준이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국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시행령에 따른 해외 게임사 명단과 지난 3년간 게임위가 시정 권고,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중 국내대리인 지정제에 해당하는 게임사가 어디인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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