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악의로 비방글을 올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지역 모 의원의 홈페이지 방문 후기 게시판에 위생 상태와 환자 응대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던 A 씨는 급여와 초과수당을 둘러싼 갈등 끝에 퇴직한 지 2개월 만에 이런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병원 방문객의 알권리 보장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환자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드러낸 거짓 사실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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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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