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꾀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3일)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도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남겼고 이를 보고 연락한 10대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뒤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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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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