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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평소 원한을 품고 있는 직장 동료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신고한 60대가 오히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법의 처분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4시 50분께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운전해 평소 원한이 있던 직장 동료 B씨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며 오전 5시 1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다 음주 운전 사실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운전 후 술을 마셨다"며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를 측정할 때 A씨가 저녁 식사로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을 뿐 운전 후 마셨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유죄로 봤다.
또 A씨가 제출한 영상에도 A씨가 양주병을 만지작거리는 장면만 나올 뿐 술을 마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반대로 B씨가 "술 먹고 운전했잖아, 차 키 뺏어. 도망갈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 법원은 이를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전날 저녁 술을 마신 뒤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추론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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