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겁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피해자 쫓아 제발로 검찰청 들어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자 현금 건네려다 낌새채고 달아나…경찰, 현장서 긴급체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조직원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를 받는 20대 남성 유모씨를 긴급체포했다.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이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온 유씨는 서초동에서 만난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려다 사기임을 눈치채고 달아나자 그의 뒤를 쫓다 검찰청사까지 따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유씨를 피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이던 방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유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