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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정성호 장관, 상설특검 결정 두고 "檢 자체 감찰만으로 신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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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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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두 사건을 거론하며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법무부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설특검은 201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라며 "검찰이 당사자인 이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구성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정 배경으로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 결정은 상설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 개시를 결정한 뒤 이를 국회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상설특검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은 각각 5명, 30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데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어치 현금을 압수했다. 이 중 5000만원은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된 관봉권이었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기계 식별 코드 등 돈을 추적하는 핵심 정보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띠지를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뒤늦게 밝히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이 연관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불거졌다. 쿠팡이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엄희준 지청장 등 지휘부가 핵심 압수수색 증거가 누락한 상태로 대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줬다고 주장했다. 엄 지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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