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장 |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차명 건설회사들을 만들어 군청과 수십억원대 수의 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장을 구속기소 했다.
건설회사 직원과 현장소장 등 공범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권 의장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3개 건설 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군청과 면사무소를 상대로 총 270차례에 걸쳐 공사 금액 합계 48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장과 건설사 직원은 201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허위 근로자 6명을 만들어내 차명계좌로 임금 명목 8억9천만원을 이체하는 등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권 의장이 운영한 차명 건설회사의 실소유주를 밝혀내기 위해 공무원 등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의 계약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며 범행을 인지해 권 의장을 구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 윤리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왜곡한 중대 범죄"라며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적극 소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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