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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카카오 무죄' 근거 된 검찰 압박 정황…위증 전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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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시세 조종 혐의 재판에서 검찰 수사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죠.

    별건 수사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건데요.

    허위진술을 한 전직 임원은 과거 위증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카카오가 시세 조종을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허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했고, 이후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신청해 시세 조종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는데 진술 번복과 불기소 처분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범수/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지난 21일)>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전 부문장은 이전에도 위증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재판부는 앞서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재판부가 2015년 8월 법원에서 위증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이 전 부문장 측은 "맞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별건 수사로 진실을 왜곡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윤정인]

    [뉴스리뷰]

    #검찰 #김범수 #별건수사 #서울남부지검 #허위진술 #이준호 #카카오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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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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