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檢, 수사권 존치 주장보다 경찰 수사 감독 제대로 해야"
'검찰 폐지' 정부조직법 통과…중앙지검 상황은? |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최근 5년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법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 사례가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경찰에 총 5건의 징계를 요청했고 이 중 4건에 대해 징계가 이뤄졌다.
연도별 요청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0건, 올해 1건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조치나 사건 송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사건 기록을 분실한 경찰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고 해당 경찰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3년에는 사건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2건의 징계를 요청해 각각 '불문경고'와 '견책'이 내려졌다.
2022년에는 독직폭행 혐의로 징계를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불문 조처됐다. 2021년에는 직권남용을 이유로 견책 징계가 이뤄졌다.
검찰이 매년 90만건 안팎의 경찰 송치사건을 처분하는 것과 비교하면 징계 요청은 극히 드문 셈이다.
검찰이 경찰 송치사건을 처분한 건수는 2021년 79만9천234건, 2022년 86만7천373건, 2023년 90만1천586건, 지난해 90만9천512건이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매년 줄고 있다.
송치사건 처분 건수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2021년 11.9%(9만5천501건), 2022년 10.4%(9만175건), 2023년 9.6%(8만6천516건), 2024년 9.8%(8만9천536건)를 기록했다.
시정조치 요구 비율은 같은 기간 0.33%(2천640건), 0.32%(2천752건), 0.23%(2천76건), 0.19%(1천761건)로 줄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검찰개혁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 지연과 사건 방치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검찰이 경찰에게 법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으로 시정조치나 징계를 요청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검찰은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 요구권, 징계 요구 등 현재도 존재하는 경찰 수사 감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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