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구속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의료진을 포함해 12명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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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를 맡은 A씨의 경우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해당 병원은 양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숨진 B씨는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손발을 묶는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B씨가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나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 등 5명을 수사하도록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양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의료진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영장심의를 요청했다. 심의를 맡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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