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영향 본격화
11월 가계대출 전월보다 4.1조 증가
전월과 비교하면 증가폭 8000억 감소
주담대 6000억 줄어 규제 ‘약발’ 먹혀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 32개월 새 최소
은행 가계대출 제한하자 수요 이동
2금융권은 1.1조 늘어난 2.3조 기록
주담대 1.9조나 급증 은행권 앞질러
지방,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지키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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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월 은행과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전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4조9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80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5조원)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꺾였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축소가 두드러졌다. 11월 주담대는 2조6000억원 늘어 전월(3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7000억원)은 2023년 3월(5000억원)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앞서 10월15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당국은 주택 시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7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신용대출은 9000억원 늘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당국은 다만 10·15 대책 이전에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12월 이후 대출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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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총량규제를 받는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제한하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11월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늘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10월 1조1000억원에서 11월 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늘며 전월(1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권이 1조4000억원 늘었고, 보험(5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4000억원)도 일제히 증가폭이 확대했다. 특히 2금융권 주담대는 1조9000억원 급증해 은행권 증가분을 크게 앞질렀다.
다만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는 “차주들이 DSR 규제에 묶여 있고 은행권이 총량 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일부 대출 수요가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할 수준의 풍선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날 금융위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지방 소재 주담대에 대해 현재와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3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선 스트레스 금리 3.0%가 100% 적용되지만, 2단계에선 스트레스 금리 1.5%에 50%만 적용된다.
지난 9일 서울 남산에서 강남과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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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제도도 일부 개선한다. 내년 1월2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심사시 시세가 없는 주택(빌라·다가구 등)에 대해 공시가격의 140%뿐만 아니라 감정평가금액도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나 대출 시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낮아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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