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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공장서 파견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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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제공]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파견 노동자를 숨지게 한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 대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업체 소속 연구원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4월 인천시 남동구 공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파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당시 2층 자재 반입·반출구에서 77㎏이 넘는 자재를 운반하던 중 1층으로 추락해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자재 반입·반출구 인근에는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안전모와 안전대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추락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숨진 노동자가 한 작업이 일회성 작업이어서 평소의 안전 조치 여부와 사고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장소에서 매주 1차례 이상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이 계속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추락사고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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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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