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상·납부액 큰폭 줄어
2021년 결정세액 1조5천억 최고
지난해에는 1927억… 87% 급감
윤석열 정부 2년간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정부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이중에서도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의 납세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 대상은 45만5331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과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긴 것을 비교하면 절반 이상 급감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119만5430명으로 사상 첫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정부가 바뀌며 40만8276명으로 대폭 줄었다. 같은 기간 종부세 결정세액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19년부터 결정세액 점점 늘며 2021년에는 4조408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결정세액은 1조875억원으로 문 정부 대비 약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문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올리는 것을 계획했다.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80%에서 2020년 수준인 60%로 현실화율을 동결했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납세액이 크게 줄었다. 특히 2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결정세액이 가장 높았던 2021년 2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4363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27억원으로 86.6% 감소했다. 납세 인원도 같은 기간 28만8106명에서 10만9271명으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3주택자 82.8%, 4주택자 82.0%, 5주택자 79.7%, 6~10주택자 77.3%, 11주택 이상 64.5% 등 감소세가 뚜렷했다.
반면 가장 적은 감소세를 보인 것은 1주택자 구간이었다. 이 기간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59.8% 감소에 그쳤다. 세제 개편 이전과 비교하면 2019년 1460억원에서 지난해 3192억원으로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2~5주택자는 오히려 20~30% 가량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증가했으나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된 셈이다.
다만 최근 다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잇단 세 차례의 대책에도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이 거론되며,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처럼 주택가격 구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해, 직접적인 세제 강화보다 간접적으로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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