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최고위원은 오늘(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처장은 법제처장은커녕 공직 언저리에 가서도 안 될 '대장동 변호사'라며 과거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력을 부각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조 처장의 발언은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볼 때 공직자가 가질 자세와 동떨어져 있고, 세금으로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처장이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고발이나 탄핵안 발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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