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1월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왼쪽)이 지난 7월 서울 역삼역 인근에서 배달라이더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나누어 주면서 고용산재보험 거리 홍보를 진행했다.(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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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이번 기간 동안 미가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고용·산재보험 제도 홍보를 강화해 모든 노동자가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조선업 등 약 4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공식 SNS 채널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은 물론, 창업박람회 내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예비 창업주들에게도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공단은 특히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중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와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가입 부담 완화에 지속 힘쓰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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