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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포털 등에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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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헌법소원 전원일치 기각…"명확성·과잉금지 원칙 등 위배되지 않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기술적·관리적 사전 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가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망을 활용해 정보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포털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등이 포함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제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조치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비교해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의미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를 정하도록 위임한 게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가통신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해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촬영물'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규정했는데,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의미가 불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나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건전한 성 인식 확립, 성범죄 발생 억제 등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관리적 조치 없이 사후 조치만으로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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