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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물가 직결 '설탕 담합' 벤다… 속도내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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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례 고발요청권… 공정위 압수수색, 조사 자료등 확보
    2007년에도 511억 과징금… "민생침해 범죄 엄단" 의지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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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국내 '빅3' 제당업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설탕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공정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료도 확보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검사와 수사관을 공정위에 보내 관련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그간 업체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절차다. 공정위는 이미 설탕가격 담합의혹을 조사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이번주 중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지난달 17일부터 해당 업체와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관계자 소환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최종 사건처분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당 3사는 최근 수년간 설탕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규모는 조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사는 국내 설탕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했다.

    특히 검찰은 제당 3사가 이미 한 차례 가격담합 행위로 적발됐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하다 다시 적발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에 걸쳐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07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11억원을 부과받았다.

    검찰이 공정위 제재보다 먼저 설탕가격 담합에 대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검찰이 속도를 내는 것은 설탕가격이 빵,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 관련 소비품 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로 검찰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밀가루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생필품 중 하나인 밀가루와 관련해서도 담합사실이 적발되면 검찰이 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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