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
자산이전형·약정식 방식 단점 보완…거래 활성화 기대
신용·유동성 위험 줄이고 재보험비용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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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 거래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다.
기존 자산이전형은 원보험사가 보유한 운용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하면서 신용위험(재보험사 부도 시 손실)과 유동성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자산이 원보험사에 그대로 남아 재보험사가 운용에 개입하기 어렵고, 그만큼 재보험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원보험사가 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운용권한과 운용손익을 재보험사에 귀속시키는 새로운 ‘일임식 자산유보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신용·유동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보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재보험사 역시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에 맞춰 관련 회계처리지침과 FAQ도 함께 정비했다. 계약체결·재보험료 지급·정산 등 거래 단계별 회계처리 예시를 제시하고, 주요 질의응답을 담아 업계가 실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 시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지급여력비율(RBC), 공시기준이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공동재보험 방식을 통해 보험사가 보다 유연하게 자본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자본확충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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