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제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12일까지 '옥돔' 대신 모양이 유사한 '옥두어'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기간 동안 4천만 원 상당의 옥두어를 구매하고, 이를 식당에서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1마리당 3만 6천 원에 팔아 9천만 원을 벌어 들였습니다.
옥두어와 옥돔은 같은 '농어목 옥돔과'에 속하는 어류지만, 생김새와 맛이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가격도 옥돔이 옥두어보다 4배 가량 비쌉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제대로 된 옥돔을 구매하려면, 눈 밑 은백색 삼각형 무늬와 꼬리의 선명한 노란색 줄무늬를 확인해야 합니다.
#옥돔 #옥두어 #사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소미(jeonsomi@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