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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살해사주 혐의' 30대 택배대리점 소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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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업체 관계자에 대한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30대 여성 A씨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살인교사 범행은 방법이 교묘하다.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크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무도한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죄판결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정말 억울하다. 정말 입에 담긴 힘든 단어인 방화, 살인 등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못 배운 남자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깨트려버리겠다는 빗나간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열했다.

    그는 "추측성 의혹을 앞세운 마녀사냥식 수사로 저는 구속됐고, 그와 동시에 여기까지 어렵게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며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거짓 무고로 한 사람을 나락에 떨어트리려는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진실한 사정을 헤아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의 한 택배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한때 연인 사이였다.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택배기사 차량 방화 혐의로 체포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검거 당시엔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추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B씨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 6월 25일 구속기소 됐다.

    A씨 선고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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