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첫 협력 MOU…정책 연속성·현장 안정성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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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등 일부 여성 고용노동정책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이관 대상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현장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기술 지원, 새일센터 연계·홍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계속 제공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관받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고용노동부와 공유하고, 여성 고용노동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두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근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중심의 협력도 강화한다. 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노동환경에 맞춘 여성노동자 건강·산업안전 대책도 공동 추진한다.
이 밖에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한 정책 협의 ▷통계·연구자료 공동 활용 ▷OECD 등 국제지표 분석을 통한 글로벌 기준 부합 정책 개발 등도 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원민경 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이관이 아니라 성평등한 고용노동정책으로의 전환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성에게 좋은 일터는 모두에게 좋은 일터”라며 “두 부처가 서로의 전문성을 연결해 여성고용노동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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