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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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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시세조종 의혹'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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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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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무죄 선고는)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녹음 등 증거가 누락된 것”이라며 “사후에 금감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통화 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1심에서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종합해 봐도 매매 형태가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세를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로 활용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이전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일부 피고인은 구속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전 부문장은 이번 사건은 물론 또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 지적과 관련해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2심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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