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1심 무죄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재판부의 공개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센터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들과 카카오 법인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은 판결 일주일만인 항소 기한 마지막 날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카카오가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M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확보 목적이라는 카카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시세조종을 상의하거나, 검찰 수사 대응 방식을 짜맞추는 통화녹음 등 여러 증거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맞섰습니다.
또 1심에서 재판부는 "별건수사 등 압박을 받은 핵심 증인이 허위 진술한 걸로 보인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관행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우연히 핵심 증인의 통화녹음을 발견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했다"며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카카오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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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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