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 등의 공동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입니다.
해당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피해를 본 해당 달의 수도 사용량 20%를 일괄 감면받습니다.
시는 이와 별도로 피해 보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발생 사고는 11월 23일까지, 이번 달 사고는 11월 30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아 정수기와 샤워기 여과기 교체비 등에 대해 차례로 피해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운정신도시 일대에서는 지난달 5일과 지난 14일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8천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는 인근 상수관 이설 중 시공사인 중흥건설의 하도급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 연계 밸브를 사전 협의 없이 개방하면서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어 관 내부의 침전물이 뒤섞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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