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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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자 3677명을 수사의뢰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21억4000만원을 환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한 이후 1년여 만에 거둔 성과다.
금융위는 29일 '2025년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보험사기 근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등 12개 유관기관과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보험사기 등의 조사업무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조사정보를 교환해 대책을 수립하는 협의체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 광고에 대한 단속 효과가 뚜렷했다. 협의회가 온라인 불법 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월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가 최근 10건 수준으로 줄었다.
협의회는 5차례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3677명을 수사의뢰했다. 관련된 보험사기 금액은 약 939억원 규모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는 할증보험료가 환급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자 총 4391명에게 보험료 21억4000만원을 환급했다.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신설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을 활용하면서 성과가 더 커졌다. 협의회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 카카오 등 11개 기관에서 17차례 자료를 받아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변조 사건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우선 진입단계에서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보험회사가 설계사 진입 시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자체 징계 시 양정 기준도 합리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또 보험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는 등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도 지원한다. 현재는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보험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재진입 설계사에게 별도의 법정 교육을 의무화해 재범을 막는 방안도 검토됐다.
협의회는 의료계·GA 업계와 협력해 보험사기 예방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병·의원 밀집지역 광고, 유튜브·OTT 콘텐츠,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사기 인식을 높이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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