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35개 약관 심사해 60개 조항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총 17개 유형 총 60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 창구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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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하는데,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 저축은행 약관 654개다.
공정위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A 은행은 외환계약거래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아예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B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을 은행영업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는데, 이는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됐다.
C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 외환계약을 종료할 때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기에 한쪽이 임의로 결정·변경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D 은행은 통신기기·회선·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썼다가 적발됐다.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E은행은 통장 특약에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해지는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한 계좌 중 거래가 없으며 잔액이 0원인 계좌에 한해 가능하다’고 했다가 문제가 됐다.
은행법상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분야 약관도 신속히 심사해 문제가 있다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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