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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감소와 의료진 부족을 겪고 있는 농어촌 보건소 운영 체계 개편에 나선다. 내년부터 돌봄·요양 기능까지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선 및 조직·운영 개편안 마련' 연구에 착수했다. 내년 3월 말까지 농어촌 지역 보건·요양 서비스 공급과 수요를 분석하고,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유형별 보건의료기관 조직·운영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진료·통합돌봄 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확보와 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한다.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각 지역 보건소는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 간호, 운동, 영양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2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돌입했고 각 지역 보건소는 돌봄통합 조직을 꾸렸다.
다만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은 대응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복지부 '보건소·보건지소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제외)는 1400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 2386명에 비해 41.3% 축소됐다.
특히 농어촌에 주로 설치되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근무 의사가 같은 기간 1424명에서 773명으로 줄어들며 감소세가 두드려졌다. 보건의료를 넘어 돌봄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제도 보완과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인구 감소·고령화, 의료자원 부족 등 농어촌의 만성적인 보건의료 취약성에 대응할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면서 “의료·요양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보건소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도 진행 중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건진료소의 통폐합과 보건지소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진료소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기관이지만 인력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통합운영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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