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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시위와 파업

    공정위 앞 1인 시위 나선 서울변호사회장…"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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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변협·서울변회 공정거래법 위반 심사

    조순열 서울변회장 등 공정위 앞 릴레이 시위

    "불량로펌 감싸고 사법피해자 보호 업무 방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징계와 정보제공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데일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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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은 29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불량로펌을 감싸고 있다”며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건심사에 착수했다.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징계와 변호사법 제76조에 따른 정보제공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두 단체에 사건심사 착수를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공정위의 사건심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공정위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감싸며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일부 법무법인은 징계·진정·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서울변회가 지난 7월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69명 중 89.9%는 이들 법무법인의 영업 행태가 ‘변호사 직역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따라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의뢰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변회는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변호사단체와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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